새일여성 채용기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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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인턴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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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여성인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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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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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업: - 4대보험 가입 사업장,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~1,000인 미만 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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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- 인턴채용 사업장 및 인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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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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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인턴 : 전일제근무(주당 35시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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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여성인턴 : 전일제근무(주당30시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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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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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(3개월) 동안 매월80만원씩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,
인턴종료 후 상용직(정규직)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
고용장려금 80만, 인턴대상자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(총액 380만원한도:
기업320만/인턴6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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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특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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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특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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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‧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장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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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주제 : 성희롱예방교육 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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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사업장 대표 및 중간관리자, 인사담당자, 근로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