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9년 하반기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공고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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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7-26 15:08 | |||
1. 신청대상 ◦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 중 근로자 기준 인원 충족한 기업 ▪ 근로자 기준인원 ①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%이상 기업 ※155개소 ② 여성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※123개소 ‣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.
2. 신청접수 ◦ 접수기간 : 2019. 7. 26. ~ 8. 16. (22일간) ◦ 신청방법 : 방문접수 (평일 9:00 ~ 18:00) ◦ 접 수 처 :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(043-850-6851) ◦ 제출서류 :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
3. 지원내용
4. 심사 및 선정 ◦ 심사기간 : 2019. 8월말 예정 ◦ 심사위원 :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 ◦ 심사방법 : 인증기준 점수표에 따른 심사(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) ◦ 기업선정 : 2개 기업 선정(고득점 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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