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정보
의료급여 관리사 (기간제 근로자) 채용에 따른 재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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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7-02 09:43 | ||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항에 의거,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상담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붙임 : 1. 2018 의료급여관리사(기간제) 채용 재공고문 1부. 2. 응시원서 등 서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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